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AI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서비스 도입으로 소상공인만의 새로운 가치와 차별화된 제품ㆍ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할수 있도록 AI 활용모델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현까지 전주기 지원
- (활용모델 구축) AI 멘토기업과 함께 역량 진단, 원포인트 지원부터 사업 고도화, 마케팅 등 부문별 AI 활용 계획 수립까지 밀착 지원
- (BM 구현) 사업장 내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상용 시제품 개발, 타겟 마케팅 등 실제 비즈니스 적용까지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목적) 인력‧자금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AI 도입‧활용을 지원하여 경영 효율화 및 제품·서비스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6년 6월 12일(금) ~ 7월 3일(금) 16시까지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수 (www.sbiz24.kr)
(지원규모) AI 활용모델 구축 1,000개사 선정, 사업화 680개사 선정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활용모델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현까지 전주기 지원
(활용모델 구축) AI 멘토기업과 함께 역량 진단, 원포인트 지원부터사업 고도화, 마케팅 등 부문별 AI 활용계획* 수립까지 밀착 지원
– (예시) ➀ 사업별 워크플로우, KPI 정립 → ➁ 목적별 로드맵 수립(데이터 수집, AI 설계·학습, 자동화·고도화 영역 설정) → ➂ AI 모델 선택(RAG, 파인튜닝, 맞춤형 에이전트 활용 등)
(BM 구현) 사업장 내 AI 시스템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상용시제품 개발, 타겟 마케팅 등 실제 비즈니스 적용까지 지원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선정 후 프로그램 활동 시 공동대표 교차 참석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기업단위로 제공
** 단, 발표평가 시 주대표자 참석 필수 ※ 공동대표 대참 불가
신청제외 대상
– 평가·선정 과정에서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선정취소 될 수 있음
STEP1AI 활용모델 구축
(전문 AI 멘토링 지원) 경영관리, 마케팅·디자인 등 부문별 전문 AI 멘토(기업) 매칭을 통해 AI 활용 역량 강화 및 사업모델 구체화·고도화 지원
– 최적 프롬프트 설계 등 사업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원포인트컨설팅으로 소상공인의 AI 활용 역량 강화
– 전문 AI 멘토기업(AI 스타트업 등)을 통해 ‘AI활용 진단 → 사업모델 개선방향 도출 → AI활용모델 설계·테스트’ 등 단계별 멘토링 제공
< 부문별 AI 지원(안) >
STEP2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사업화 자금 지원)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680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당 최대 4천만원 범위 내 차등지원
– 평가결과 및 사업계획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차등 결정
–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80% 이하) + 신청기업 자부담금(20% 이상)
< 소상공인 자부담금(대응자금) 예시 >
(사업화자금 집행범위) 전문 AI 멘토와 협업하여 개발한 AI활용 모델 또는 시제품 등을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정부지원금 집행항목 >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자부담금(대응자금) 인정항목 >
– 세부적인 자부담금(대응자금) 인정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전문 AI 멘토링 지원) 실전모델 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AI활용 모델의 현장적용 및 사업화 실행을 위한 전문 AI 멘토링 제공
– 신제품·서비스 개발,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공정 최적화, 브랜딩 등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후속 멘토링 지원
전국 AI 비즈니스 경진대회
(경진대회 운영) STEP1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참여기업 중 우수성과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전국 AI 비즈니스 경진대회 참여 기회 제공
– AI 활용 성과, 사업화 실적, 경영개선 효과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및 전국 결선 운영
(시상금 지급) 전국 AI 비즈니스 경진대회 수상 소상공인 및 전담 AI 멘토 대상 시상금 지급
(신청기간) 2026년 6월 12일(금) ~ 7월 3일(금) 16시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신청방법) 사전 온라인강의 수강 후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사전수강)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AI학습관 내 온라인강의 중 1개 과정 수강(수강 완료 후 소상공인24를 통한 사업 신청 가능)
– [참고4] 사전강의 온라인강의 수강방법 참고
(사업신청)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수(www.sbiz24.kr)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제출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 서류 확인 등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중복참여 불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또는 타부처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이하 해당 사업은 동시에 수행 불가 (참고6)
(평가방법) 요건검토 → 서류 → 발표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①(요건검토) 1)서류 제출여부, 2)소상공인 여부, 3)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 요건검토(소상공인, 업종, 사업자등록상태, 국세·지방세 체납 등)는 신청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시까지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②(서류평가) AI 활용 적합성, 성장가능성, 참여역량 등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STEP1AI 활용모델 구축 지원 대상자 1,000개사 선정
< 서류평가 항목(안) >
③(실전모델 설계) 선정된 1,0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AI멘토(기업)을 통해 멘토링을 지원하여 AI 활용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고도화
④(발표평가) 실전모델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AI 활용모델의 완성도, 사업고도화 가능성, 실행·사업화 역량 등을 심층 평가
신청 시 유의사항
동 사업의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대표기업)가 하여야 하며, 소상공인24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사업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 신청기업 역량을 반영하여 선정 예정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소상공인의 사업비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사업비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 본 증권의 발급가능여부는 발급처 확인 필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선정평가,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사업문의
(온라인) 소상공인24 모집공고 페이지 하단 상담신청 버튼 클릭
(유선) 권역별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참고 1】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참고 2】 지원제외 업종
【참고 3】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4】 사전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참고 5】 서류평가 가점 증빙서류
【참고 6】 동시수행 제한 정부지원사업
【참고 7】 AI 사업화 주요 사례
【참고 8】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
【참고 9】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제공 동의서
사업기간 : ‘26. 7월 ~ 12월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소기업 확인방법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소상공인 확인방법
(상시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에서 정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이「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2부터 2026.07.03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4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02-749-9573 및 권역별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문의처 공고문 참조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정책자금 데이터센터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337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202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85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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